2024년 정부 복지 정책 1탄: 혼인·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신설
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(총 4년)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으로
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"증여세 과세가액"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2024년 정부 복지 정책 1탄: 혼인·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신설
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(총 4년)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
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.
✅증여자: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
✅공제한도: 1억 원
✅증여일: 혼인신고일 이전 2년 ~ 이후 2년 (총 4년) / 자녀의 출생일(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)부터 2년
🚩시행일: 2024. 1. 1
※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※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·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.
📞문의: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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