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출산에따른증여재산공제신설1 2024년 정부 복지 정책 1탄 2024년 정부 복지 정책 1탄: 혼인·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(총 4년)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"증여세 과세가액"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2024년 정부 복지 정책 1탄: 혼인·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(총 4년)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. ✅증여자: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 ✅공제한도: 1억 원 ✅증여일: 혼인신고일 이전 2년 ~ 이후 2년 (총 4년) / 자녀의 출생일(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)부터 2년 🚩시행일: 2024. 1. 1 ※개정내용.. 2024. 1. 8. 이전 1 다음